정부24 전자문서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되었습니다.

Last Updated :

안녕하세요. 펫스북 관리소장입니다. 전자지금 동물 등록증신설 안내 해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이제 정부24 전자지갑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더 저희 일상과 밀접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23.2.23일부터 동물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펼리해 졌습니다. 

지갑 연동(연계) 순서

 
발급은 여전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정부 24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합니다.

  1. 정부24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을 생성합니다.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등록동물 연결후 [등록동물(변경)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3. 정부24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지갑 사용 앱에서도 확인가능)

정부24 회원가입하기👈클릭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 

✅정부전자지갑 앱에서 사용가능 아래서 앱 다운받으세요.👇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 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https://animal.go.kr) 👈클릭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전국 시도청 주소 및  홈페이지 👈클릭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상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과 발급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펫스북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등록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 하시면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되었습니다. | 펫스북 : https://petcebook.com/post/ab32cd12/8836
  #동물등록증
펫스북 © petcebook.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