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자문서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펫스북 관리소장입니다. 전자지금 동물 등록증신설 안내 해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이제 정부24 전자지갑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더 저희 일상과 밀접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23.2.23일부터 동물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펼리해 졌습니다.
지갑 연동(연계) 순서
발급은 여전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정부 24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정부24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을 생성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등록동물 연결후 [등록동물(변경)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 정부24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지갑 사용 앱에서도 확인가능)
✅정부24 회원가입하기👈클릭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
✅정부전자지갑 앱에서 사용가능 아래서 앱 다운받으세요.👇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 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https://animal.go.kr) 👈클릭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전국 시도청 주소 및 홈페이지 👈클릭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과 발급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펫스북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등록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 하시면됩니다.